안녕하세요.
저의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 2017.6.15 ~ 현재
- 계약기간 : 2018.12.31 까지이나 연장하여 2년 만기로 근무할 가능성 높음
- 매월 급여에 포괄하여 연차수당 지급받고 있음 (현재까지 12번 받음)
- 2018년 6월 15일까지 연차 15개가 주어져 15개 모두 사용
- 인사팀에서 남은 계약기간까지 지금처럼 계속 매월 연차수당 지급되면서 한달에 한개씩 연차 생성 예정이라고 함
- 근로계약서에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만 명시되어 있음
질문 1.
원래 정상적인 근로계약에서는 2018년 6월 15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15개를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월 1개씩 생성을 하는게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연차수당을 매달 지급하기 때문에 무슨 복잡한 산식이 있는게 아닌가 짐작은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봐도 근로기준법 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질문2.
만약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기 때문에 저에게 15개의 연차가 안생기는 것이라면 이는 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위법이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연차수당 반환을 조건으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