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코야마씨 2018.06.27 16:35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측에서 사인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한다며 압박 하고있습니다.


월급제 / 사직서 06월09일 작성, 제출 / 퇴사 예정일자 07월09일


퇴직의사에 따라 근로자가 사표를 수리 하지 않은 경우(월급제)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 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퇴사 예정일 까지 사측에서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 퇴직 효력이 발생하는지(날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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