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외주재원은 국내 본사 소속으로 하여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합니다.
국내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함으로써 연차사용률 100%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해외주재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환경이 마땅치 않아 연차가 많이 남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데
혹시 이 연차보상비를 해외법인에서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현재는 국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