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유용한 정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원할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종료시간을 당길수 있는지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건너뛰고 근무하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이경우 근기법 54조로 인한 사용자측 리스크가 없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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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원할경우 휴게시간(점심시간)에 근무하고 업무 종료시간을 당길수 있는지요?
점심시간에 식사를 건너뛰고 근무하고 퇴근 시간을 1시간 당기고자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이경우 근기법 54조로 인한 사용자측 리스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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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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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 소정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 2018.06.27 | 515 | |
근로시간 | 교대근로자 근로시간 산정 문의 | 2018.06.27 | 72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부여 | 2018.06.27 | 25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 2018.06.27 | 484 | |
근로시간 | 토요일 사내 동호회 활동 근로시간 인정 여부 | 2018.06.27 | 490 | |
근로계약 |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 2018.06.27 | 291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2018.06.27 | 275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 2018.06.27 | 408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 문의 | 2018.06.27 | 43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 2018.06.27 | 1455 | |
근로계약 | 연월차궁금해서요 | 2018.06.27 | 238 | |
임금·퇴직금 | 못 받은 임금 받고 싶습니다 | 2018.06.27 | 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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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2개월 정도 근로 후 퇴직할 때의 상황에 문의점이 있습니다. | 2018.06.27 | 28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식대와 주휴수당 | 2018.06.26 | 193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8.06.26 | 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