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효 2018.06.26 21:14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한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작은 실수에도 자르겠다고 협박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절차도 없이

상대 교사의 말만 듣고 개최하여  동료 교직원들이 모인곳에서 개망신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열리는 교직원회의에서 제가 없을 떄

저의 욕을 하는 등 갑질을 해대서 5월 15일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원장에게 고소를 한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 계속 출근을 하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린이집 내부에서는 원장을 고소한 애라는 낙인이 찍혀 제가 죽일년이 되어 있었고,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분위기와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명예훼손, 협박, 강요등으로 경찰서에서 사건수사진행중입니다.  5월 중순에 어린이집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무단결근을 이유로 5월 말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원장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생겨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원해서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의원면직은 부당하며 사직서도 써줄 수 없으니 마음데로 처리하라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원면직 처리가 된 줄 알고있었는데,  6월에 내용증명이 또 날라왔습니다.  징계의결서를 보내왔고 계속 무단결근을 하여 어린이집에 손해를 입히고 있으니 징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포함시켜 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징계의결서도  추가고소로서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는 해고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중에 있었고, 어제도 원장에게서 출근하고 싶으면 하라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다른 교사의 이름으로 온 메일을 확인해보니 저번에 보내왔던 징계의결서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내용은 빼고 무단결근과 근무태만을 이유로  다시 작성된 징계의결서와 해고통보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해고가 정당한건지 ,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2018.06.27 484
근로시간 토요일 사내 동호회 활동 근로시간 인정 여부 2018.06.27 490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1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8.06.27 275
근로시간 근로 시간 문의 드립니다. 2018.06.27 408
휴일·휴가 해외주재원 연차 관련 문의 2018.06.27 432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2018.06.27 1461
근로계약 연월차궁금해서요 2018.06.27 238
임금·퇴직금 못 받은 임금 받고 싶습니다 2018.06.27 204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제안시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2018.06.27 1970
근로계약 사업의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06.27 141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로 일근무시간 단축 2018.06.27 330
여성 상사에 언어로인한 문제점 제기 의논 2018.06.27 223
임금·퇴직금 퇴직후연차수당 2018.06.27 297
임금·퇴직금 1년 2개월 정도 근로 후 퇴직할 때의 상황에 문의점이 있습니다. 2018.06.27 28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데 식대와 주휴수당 2018.06.26 1943
»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06.26 433
고용보험 일용직 + 계약직 근무일수 합산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2018.06.26 243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018.06.26 3453
휴일·휴가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2018.06.26 917
Board Pagination Prev 1 ...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