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달에 회사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시설물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탁받은 시설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시설이고, 기존에 그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4조2교대 근무형태였고, 고용승계하였으며 4조2교대 근무형태를 계속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사이클 : 주간-주간-X-X-야간-야간-X-X
(주간:12시간 근무, 야간:12시간 근무)
위의 사이클로 연중무휴로 시설을 가동하고, 근로자가 일을합니다.
회사는 교대근무자가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근무하는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자가 한번 출근하면 12시간을 근로를 하는것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교대근무자의 월간 실제근무시간(월간 출근한 일수 * 12시간)이 17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174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무수당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아래의 근로자 A 예시)
(근로자 A 예시)
- 월간근무일수 16일(주간8일, 야간8일)
- 월간 실제 근무시간 : 192시간(16일 * 12시간)
- 통상시급 15,000원(월간 통상임금/209시간)
- 연장수당 : 15,000원 * 18시간(192시간-174시간) * 150%
질문1) 근로기준법에 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일경우 위의 근로자A의 연장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회사에 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출근할때 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해서 출근할때마다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질문2) 2018년 7월 1일부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이 주 60(68)시간 에서 주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1일 또는 1주 또는 1개월단위로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