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지 2018.06.26 18:08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바, 18년 개정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배포된 자료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17년 7월 1일 입사자인 경우

18년 1월 1일에 월할연차 6개 + 비례연차 7.5개 = 총 13.5개를 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19년 1월 1일에 월할연차 5개 + 15개 = 20개를 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1. 이때 입사일이 하반기인 2017년 12월 2일

    - 18년, 19년, 20년 각 1월 1일 발생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18년 1월 1일 입사자가 6월 30일 퇴사하였을때 월할연차 5개 + 비례연차 7.5개 = 총 12개를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월할연차 5개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 계약직 근무일수 합산 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2018.06.26 2433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형태에서 연장근무수당 계산방법 2018.06.26 3462
» 휴일·휴가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2018.06.26 9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2018.06.26 160
고용보험 퇴사일자 2018.06.26 65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2018.06.26 43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시작일/ 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2018.06.26 5020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 사용 시 연장(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2018.06.26 1368
휴일·휴가 개정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06.26 24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수당 2018.06.26 353
임금·퇴직금 연봉에 식대포함 으로 알고있는데 공제 사항에 다시 식대를 뺍니다 2018.06.26 1942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무 급여계산 상담 2018.06.26 18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 대표&qu... 2018.06.26 57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중도퇴사세금미환급금 2018.06.26 1537
근로계약 근로계약7 2018.06.25 209
임금·퇴직금 야간조의 수당 계산 2018.06.25 43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2018.06.25 659
임금·퇴직금 연봉산정의 기준을 맘대로 바꾸고 통보한 경우 2018.06.25 710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연차 및 상여 문의드립니다. 2018.06.25 27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06.25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