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1일 이 되면, 2년이 되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 10월에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때 까지 근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1 ) 만약 회사측 에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였지만, 제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2) 또한 회사측에서 순순히 실업급여를 지급 하지 않으려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3)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직접 회사측에 요청을 하여야 하는 지요 ?
4)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