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멜로디 2018.06.26 16:19

 기존사업장 카페를 이번달 6/1 날짜로 명의변경으로 인수받았습니다. 

기존 알바생들 그대로 인수받았는데요 
주휴수당을 줘야 할 알바생들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기존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랑 그 알바생들의 계약은 6/1부터 시작되는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할 때도 6/1이 금요일이니깐, 금요일부터 그다음주 금요일까지 근무를 만근하게 되면 그 주 주휴수당이 성립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월요일부터 시작일로 보면 계산하기 편할텐데ㅠ 복잡하네요 ..


어떤 분은 무슨 요일에 왔던 평일근로자라면 월~금으로 보는게 맞기때문에, 금요일시작일 주간은 주휴수당이 없고 그다음주 월-금 부터라는데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질문은, 6월까지만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안챙겨줘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질문에서 주휴수당 시작일이 금요일~금요일 까지라면, 6월 22일(금)~29일까지의 주휴수당은 줘야 하는 건가요?


이때가 마지막주가 맞는 건지 아닌건지도 헷갈리네요.....마지막주가 아니라면, 6월까지만 하는 근무자인데도 이번 6월은 4번 주휴수당을 다 줘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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