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항목에 식대비가 명시되어 있고요
공제 사항에
식대비 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회사측에 문의 해봤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식대란 항목도 없고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없는데
부족한 제 머리로는 도저희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연봉에 포함 시켜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다시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건지
또한 연차나 공휴일 휴가 등 식당을 운영안하는 날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일괄적으로 공제를 시키는데 문제가 없는겁니까? 너무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