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된다는 강제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처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처럼 금전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그냥 쉰것은 쉰것이고 금전적인 이득은 없이 복직만 되나요?..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해야된다는 강제규정에 의하여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처럼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처럼 금전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그냥 쉰것은 쉰것이고 금전적인 이득은 없이 복직만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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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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