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입사는 17년 여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구요, 포괄임금제로 계약이 되어있는데요
18년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급여는 조금 올랐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았는데 괜찮은건가요?
포괄임금제인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도 안가르쳐주고 그냥 대뜸 와서 몇만원정도 오를거라고 구두로만 얘기했었거든요.....ㅜㅜ
근로계약서랑 연봉근로계약서랑 같은건가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연봉근로계약서만 작성했는데...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할때 연장근로수당의 시급이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보다 적어도 상관없는건가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가없네요ㅜㅜ
아래는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관련 조항입니다.
17년도에 작성한것으로 기준은 17년도이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8년도에는 새로 작성한것이 없어서
임금의 구성이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회사측에 문제삼을수있는 부분은 없는건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총 계약연봉 금액 : 18,461,520원(월 1,538,460원)
1) 기본급(연간) :15,093,144원
2) 연장근로수당(연간) : 2,168,376원(월 180,698원)
3) 식비(년간) : 1,200,000원 (월 100,000원)
(시간외수당에는 기본급 외 연간 360시간분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기준연봉의 150%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주5일근무(40시간), 주휴는 매주 일요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