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배포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장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일당 110,000원인데 근로계약서는 100,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유는 법이 변경이 되어서 퇴직적립금을 10,000원 공제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말도안된다며 반발을 하였는데 급여 지급후 7일 이내에 근무일수*1만원 지급을 한다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직적립금(일당) 지급시 회사측에서는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및 가불금이라는 양식에 서명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
다고 하여 서명을 하였습니다. 5개월 간 정확하게 나오더니 올해 1월에 퇴직금 중도정산에 서명을 하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한다고 하여
서명을 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중도정산에 가사곤란 이라는 항목으로 적었습니다.
2017년04월09일 입사 2018년04월30일 퇴사 하였습니다. 6월달에 퇴직금이 지급이 되지 않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서
는 앞서 퇴직금 및 가불금 양식 + 중도퇴사 신청서 를 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니 지급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장이 문자로 일당 110,000원 중 10,000원 퇴직적립금이라고 문자를 발송한 내역이 증거로 남아있고 그리고 다른직원에게도 알려
달라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부분이 회사의 근로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다른분들의 확인서 또한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회사를 압박을 하자 회사에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자 서명을 한 부분이고 회사 직원들 개개인들 및 문자내용은 퇴직금 가불이 아닌 직원들의 정상적인 급여로
아직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갑갑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일당을 가지고 퇴직금을 받는 내용인데 거기다 반환청구까지 한 회사 때문에 잠을 못이룹니다.
퇴직금 및 가불금, 중도정산 신청서는 저희 돈을 받기 위해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한 내용이고,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을 못한
다고 하여 서명을 하였는데 제가 받아야 하는 퇴직금도 못받고 받은 돈또한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