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2개월 초과 단시간 근무기간 x |
실제 근속기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근속기간을 줄이는 셈인데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12개월 초과 단시간 근무기간 x |
실제 근속기간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근속기간을 줄이는 셈인데 위법의 소지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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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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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퇴직금 산정기준 & 계산 방법 | 2018.06.22 | 24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18.06.22 | 22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와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8.06.22 | 5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기산일 땜에 문의 드립니다. | 2018.06.22 | 143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8.06.22 | 5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2018.06.22 | 18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 2018.06.22 | 14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관련 문의 | 2018.06.22 | 903 | |
기타 | 사직서 제출 | 2018.06.22 | 304 | |
근로계약 | 2개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인사이동시 연계부분에 대해서 | 2018.06.22 | 232 | |
임금·퇴직금 | 전적 전후 근무기간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 | 2018.06.22 | 38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 2018.06.22 | 585 | |
해고·징계 | 수습평가에 의해 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2018.06.22 | 34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82 | |
임금·퇴직금 | 해외 파견 근무중 실업 급여 | 2018.06.22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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