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_토피아 2018.06.21 19:04

6월6일 계약종료 통보받아 직원들에겐 6월7일에 30일까지 계약후 종료된다고 합니다.

다만, 같은 계열사로 전배가 가능하다고 하나 지리적 위치는 차이가 나고 월급이나 업무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옮긴다해도 연차만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다른 계열사와 계약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를 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설명회를 진행하다고 합니다.

현재 30일 전 계약종료 안내받아 실직하게 생겼는데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는거기에 받을수 없을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일하는 곳을 보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그만 둘 생각입니다.

원래 이같은 경우 회사가 계약종료로 등록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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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냔림 2018.06.21 21:22작성

    못받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방법은 저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네요. 일단 근로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근로자/사용자 양측다 알고있던 사실이고.. 회사의 귀책으로 퇴사하게 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사유도 < 근로계약 종료> 정도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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