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라고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의 주체는 파견사업주라고 알고 있는데, 파견업체와 사용업체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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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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