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18.06.21 11:17

안녕하세요.

주52시간제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 일정사업기간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내 사업장 가동일수로 게산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당사의 전체 직원은 약 280명입니다.

사무직 근로자 약 110명 + 교대근무자 약 170명이며, 교대근무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4조2교대로

매일마다 주간조와 야간조 이렇게 2개조씩만 근무를 하고 2개조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1일에 약 75명 정도만 근무를 합니다.)

물론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전체 직원수 자체가 300명 미만이므로 2018.7.1일부터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향후 인원이 증가하여 전체 전체 직원수가 300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1)

만약 사무직 근로자가 110명 + 교대근무 근로자가 210명 = 전체 근로자 320명이라고 가정하고

사무직 근로자 110명은 평일에만 근무하고, 교대근무 근로자는 4조2교대로 매일매일 210명중 105명만 근무를 하고

이를 2018.6월 한달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되면 평일 19일, 토/일/현충일/지방선거 11일이 됩니다.


(사무직 110명 + 교대근무 105명) * 평일 19일 = 215명 * 19일 = 4,085명

교대근무 105명 * 토/일/현충일/지방선거일 11일 = 1,155명

따라서 2018.6월 한달 전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4,085명 + 1,155명 = 5,240명이 되고

가동일수는 총 30일이 되므로

5,240명 / 30일 = 174.66666명이 상시근로자수라고 판단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아니면 전체 직원수가 이미 300명이 넘었기 때문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문의2)

만약 위의 계산방법과 같이 174.666명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맞다면

향후 교대근무자가 증가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계산했을때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이 넘지 않는다면

결국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교대근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이 넘으려면 교대근무하는 근로자만

최소한 460명 이상이 되어야 상시근로자수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계산이 되네요.)


(문의3)

만약 위의 계산방법과 같이 174.666명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틀리고

단순히 전체 직원수가 300명 이상인 것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면

현재 280명에서 예를 들어 2018년 9월 10일경에 전체근로자수가 310명으로 증가하였다면

주52시간제 적용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요?


두서 없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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