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직장의 퇴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의사 표명 - 현업 리더 승인 - 인사팀 면담 - 퇴직원 작성 - 퇴직 정산 - 퇴직 완료
2. 6월 8일에 퇴직의사 현업으로 표명 완료. 6월 12일 첫 면담. 6월 15일 인력팀으로도 통보 완료
6월 18일 현업 리더 승인 완료
3. 현재 인사팀에서 면담을 무기한 연기중입니다.
4. 이에 퇴직원작성 (전산으로 작성하도록 되어있음) 이 안되어있는 상황이며,
5. 현업에는 6월 30일부로 퇴직하겠다고 승인받은 상황, 인수인계 완료했고, 업무 중단 상태로 휴가 제출 중입니다.
6. 7월 2일 날짜로 타사 이직 예정인데, 그 전까지 인사팀에서 퇴직업무.. 면담. 퇴직원의 작성. 퇴직 행정처리 등을 해주지 않을경우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