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 2018.06.20 14:46

안녕하세요.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6월 급여는,,,

29일분만 지급하면 될까요?

30일분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입사를 못 하나요? 1 2018.06.21 3090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문의 2018.06.21 204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6.21 269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28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육아휴직 전 연차일수 문의 2018.06.21 504
근로계약 계약 해지 질문 드립니다 2018.06.20 43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당직수당 문의합니다 2018.06.20 1166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근무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06.20 481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 불이행 2018.06.20 577
근로시간 52시간 , 강제 주말출근 2018.06.20 1417
근로시간 3조 2교대 보안요원 대체근무 허용여부(감단근로자) 2018.06.20 1609
» 임금·퇴직금 6/2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6월 급여 2018.06.20 433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항에 관한 해석 2018.06.20 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주휴사당 미지급 2018.06.20 304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2018.06.20 3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6.20 136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패턴 문의합니다. 2018.06.20 656
기타 연차갯수 2018.06.20 61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하여.. 2018.06.20 139
근로계약 부당근로계약서 상담 2018.06.19 542
Board Pagination Prev 1 ...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