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8.27~2017.8.26까지 파견계약직 근무 종료 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 받고
2017.8.27~2018.8.26 자체계약직 근무중입니다.
2018.8.26 시점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차법 개정으로 8월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가 11개,
그리고 8월 26일 퇴사시점 1년만근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를 보장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2018.8.26은 일요일입니다.
현실적으로 2018.8.24-금요일-까지 근무하더라도, 1년만근이 인정되고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