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어나ㅣ 2018.06.19 13:55

퇴직금이 적게들어온것 같아 체불임금 진정 제기를 하려하는데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입사하고 2018년 04월 20일 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월 24일날 급여가 세전 270만원으로 협상되었구요.


1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 잔업수당 : 762,020 = 지급액계 : 2,728,220

(공제액계 : 251,140) = 차인지급액 : 2,477,080


2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잔업수당 : 754,970 = 지급액계 : 2,721,170

(공제액계 : 30,740) = 차인지급액 : 2,690,430


3월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6,200+ 잔업수당 : 736,810 = 지급액계 : 2,703,010

(공제액계 : 251,140) = 차인지급액 : 2,451,870


4월 급여명세서 (4월1일~4월 20일)

기본급 :1,310,800+ 잔업수당 : 489,200 = 지급액계 : 1,800,000

(공제액계 : -50,110) = 차인지급액 : 1,850,110


제가 퇴직연금을 계산해보았을때 세금을 제외하고 들어왔다하더라고 700만원은 들어와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입금 된 퇴직급여는 5,358,005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터무니 없이 적게 들어온 금액 같아서 상담드립니다.  정확히 제가 받아야하는 퇴직급여는 얼마이고 만약 책정금액과 다를시에 바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 제기를 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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