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 임금안이 바뀌어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 근무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장 근무 수당의 경우 21:00 이후 야근만 적용 되고 시간당 5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18:00~19:00 저녁시간이고, 저녁을 제공하니 21:00 까지는 근무 수당이 나오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야근 수당 책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작은 수당으로 책정되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