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zxc009 2018.06.15 17:07

안녕하세요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어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작성을 하지 않았고 학원이 어려우니 급여가 적은 다른 선생님을 채용할 것 이니 다음 달 초까지 일을 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의 규모는 꽤 큰 편에 비해서 최근 학생들 수가 없긴 없습니다만 상의가 아니라 해고 처리가 되는 것인데 ..

문제는..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은 인턴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0일까지만 일 해달라고 하시다가 아차 싶었는지..

급여가 책정되는 다음달 초까지 해달라고 말을 하시네요.. (혹시나 몰라 해고 예고 수당을 알아보니 30일전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날짜를 보니 20일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노동청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계약서 미작성, 해고 건)  강사인 저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어떠한 것들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018.06.15 561
» 해고·징계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2018.06.15 955
임금·퇴직금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2018.06.15 46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18.06.15 1594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2018.06.15 2012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5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2018.06.15 225
기타 실업급여 문의 2018.06.15 262
임금·퇴직금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2018.06.15 1101
임금·퇴직금 급여체불 2018.06.15 342
근로계약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2018.06.15 191
해고·징계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2018.06.15 260
기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2018.06.15 119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2018.06.15 252
기타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2018.06.15 311
여성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2018.06.14 1847
휴일·휴가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2018.06.14 808
해고·징계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2018.06.14 3464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2018.06.14 319
휴일·휴가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06.14 1403
Board Pagination Prev 1 ...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