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해서
올해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게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이 비자발적 퇴사로 알고있어 사직원의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의 제한이 있을것을 우려해
해당건을 문의하였더니 퇴사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를 적으면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혹시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에 부합되는 지 궁금합니다
작년12월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해서
올해 6월 말까지 근무를 하게된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요
회사에서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사직원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의 조건이 비자발적 퇴사로 알고있어 사직원의 제출시 실업급여 신청의 제한이 있을것을 우려해
해당건을 문의하였더니 퇴사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를 적으면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혹시 실업급여 신청 및 조건에 부합되는 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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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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