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장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을 최대한 늦추고자 합니다.(경력 단절 최소화 목적)
그러나 인사팀 전화 문의시 계속 근무 조건에 한해서만 연차 사용 가능하다며, 퇴사시에는 연차 소진을 불허하고 수당으로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퇴직금 정산시 회사측에 불리함이 있어 악의적인 의도로 의심되는데 회사측 답변이 법적으로 부합하는 사실인지 만약 아니라면 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12.07.01
현재 남은 연차 개수 : 11日
2018.07.01 새로 생길 연차 개수 : 17日
■ 문의 사항
만약 6/18 부터 잔여 연차(11개)를 소진한다면 7/1에 새로 생길 연차(17개)도 사용하여 7월 말 퇴사 가능한가요?
■ 현직장 인사팀 답변 :
연차 사용은 회사 계속 다닐 경우를 전제하여야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7/1 새로 생길 연차(17日) 뿐만 아니라 현재 남은 연차(11日)도 사용이 불가하다.
단,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은 한다.
※ 연차사용에 관한 사규는 확인 못했으나 7/1 새로 생길 연차 사용은 원칙상 내년 회계년도 도래시 사용가능(단, 퇴사시 수당지금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현재 잔여 연차(작년도 7/1발생) 사용도 퇴사를 전제로 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 하다고 인사팀 전화통화 결과 확인하였습니다.
연차 사용 권리가 근로자에 있는게 아닌 회사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정당한 것인지 팩트 체크와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약 회사측 갑질 행위이라면 노동부 신고후 개선 권고를 하더라도 이행하면 그뿐, 회사측에서 받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서 계속 되는것 같은데 이런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개인적으론 조금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