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최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8시 30분 ~ 6시 30분까지 입니다.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한 시간은 1시간 초과됩니다.
이럴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했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ㅜ?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최근에 취업하여 근로계약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8시 30분 ~ 6시 30분까지 입니다.
기준근로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한 시간은 1시간 초과됩니다.
이럴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했기 때문에 기준근로시간 초과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ㅜ?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2018.06.15 | 561 | |
해고·징계 | 학원강사 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 2018.06.15 | 960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의 잔업수당 청구를 회사가 부당하게 금지하는 경우 | 2018.06.15 | 461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원을 요구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 2018.06.15 | 16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 연차 소진관련 문의사항 | 2018.06.15 | 2021 | |
휴일·휴가 |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 2018.06.15 | 625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 2018.06.15 | 225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 2018.06.15 | 262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지점장 퇴직금 | 2018.06.15 | 1101 | |
임금·퇴직금 | 급여체불 | 2018.06.15 | 342 | |
»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1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60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2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16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47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0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64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19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