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금천구 -> 서울 송파구로 통근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것이있습니다
현재 집은 서울 금천구에서 통근하지만, 서류상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경기도 수원-> 서울송파구 통근 3시간 이상)
그런데, 제가 올해 11-12월중으로 경기도 목감으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목감-> 서울송파구 통근 3시간 이상)
이럴경우 저는 이사를 한 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일단 이사가기전이나 이사간 후나 통근이 3시간인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부양가족때문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실업급여 기준이 안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서울금천구에는 형제들만 금천구주소로되어있고, 경기 수원주소에는 엄마와 제가 주소가되어있습니다
이사 후, 주소는 떨어진 형제들과 다 합쳐서 이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