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용역회사로 업체와의 계약 때문에 7/1~ 다음해 6/30까지 근로계약을 합니다.
연봉인상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계약 중간에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매번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계약서 상에 임금이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계속 한다던지 이러한 문구를 넣어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근로계약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적정한 문구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기준근로시간 이상으로 된 근로계약한 경우 연장수당 받을 수 있... | 2018.06.15 | 191 | |
해고·징계 | 퇴직사유 오류에 따른 보상 문의 | 2018.06.15 | 260 | |
기타 | 장거리 실업급여 수급 | 2018.06.15 | 1196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퇴직금 합의 (삭제해주세요) | 2018.06.15 | 252 | |
기타 | 교육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8.06.15 | 311 | |
여성 |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가능 여부 | 2018.06.14 | 1847 | |
휴일·휴가 | 퇴사시 부여된 연차 계산 방식 기준을 어느것으로 해야하는지요? ... | 2018.06.14 | 80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문의(실업급여 관련) | 2018.06.14 | 3464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 2018.06.14 | 319 | |
휴일·휴가 | 계약직 월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6.14 | 140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 2018.06.14 | 530 | |
휴일·휴가 | 휴직과 여름휴가 1 | 2018.06.14 | 3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6.14 | 445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8.06.14 | 273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8.06.14 | 249 |
근로시간 |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 2018.06.14 | 210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문의 1 | 2018.06.14 | 327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 2018.06.14 | 369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문의 1 | 2018.06.13 | 389 | |
해고·징계 |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8.06.13 | 2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 중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기존 근로계약상의 임금액과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매번 변경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는 만큼 임금 조항에서는 임금액을 명시하더라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임금액이 변동 될 경우 그에 따른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작성하여 두시면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