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군아빠 2018.06.14 10:32

안녕하세요~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회사는 입사년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7년 10월에 발생한 연가를 현재 다 소진한 상황에서

2018년 8월에 연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2018년 10월에 발생하는 연가를 당겨쓸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의 8할을 근무할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스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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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7.10. 입사일~2018.10 입사일 전일까지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2018.10. 입사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10. 입사일 전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출근율이 80%가 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2018.10.입사일 전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와 논의하여 2018.10.입사일 전일까지 근무를 전제로 2018.10. 입사일에 발생예상되는 3년차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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