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가사용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회사는 입사년 기준으로 연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2017년 10월에 발생한 연가를 현재 다 소진한 상황에서
2018년 8월에 연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2018년 10월에 발생하는 연가를 당겨쓸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의 8할을 근무할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스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7.10. 입사일~2018.10 입사일 전일까지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2018.10. 입사일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10. 입사일 전일까지 재직한 상태가 아니라면 출근율이 80%가 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2018.10.입사일 전일까지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현재로서는 사업주와 논의하여 2018.10.입사일 전일까지 근무를 전제로 2018.10. 입사일에 발생예상되는 3년차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