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님 2018.06.12 16:07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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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7.1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임금체불이 있어서 이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며 연속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3>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하는데 귀하가 작년 630일에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의 60% 이상을 지급받지 못했고 해당 60% 이상의 미지급 금액이 2017630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상여금액이라면 이는 730일 시점에서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1개월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추가질문과 관련해서는 매월 20일이 급여 지급일이고 420일에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을 520일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1개월을 지연하여 임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나님 2018.07.18 13:1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2017년 6월 30일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2017년 9월 30일에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30일 퇴사인데 퇴사날짜로 1년 이내라면 2017년 7월30일 ~ 2018년 7월 30일까지인데

    2017년 6월 30일은 일단 포함이 안되는거 같고

    2017년 7월30일 ~ 9월30일 총 2달은 적용이되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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