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 예산으로 단순노무직 가로환경정비 도급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나라장터 공개입찰인데 업체 근로자 4명 주52시간 근무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52시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시 예산으로 단순노무직 가로환경정비 도급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나라장터 공개입찰인데 업체 근로자 4명 주52시간 근무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52시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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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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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 수급받은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면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