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사람입니다 2018.06.12 15:45

지자체 시 예산으로 단순노무직 가로환경정비 도급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나라장터 공개입찰인데 업체 근로자 4명 주52시간 근무제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52시간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8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공개입찰을 통해 수급받은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하고 5인 미만이면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담 문의입니다. 1 2018.06.14 530
휴일·휴가 휴직과 여름휴가 1 2018.06.14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14 445
기타 조기재취업수당 1 2018.06.14 2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8.06.14 249
근로시간 일8시간을 회사임의로 6시~15시로 정할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되... 1 2018.06.14 210
휴일·휴가 연가 사용문의 1 2018.06.14 327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수당 정산 문의 1 2018.06.14 370
임금·퇴직금 퇴지금 문의 1 2018.06.13 389
해고·징계 꼭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2018.06.13 28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2018.06.13 410
기타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2018.06.13 627
휴일·휴가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2018.06.13 993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43
휴일·휴가 년차수당 1 2018.06.12 540
고용보험 문의.... 2 2018.06.12 116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57
»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1
근로계약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2018.06.12 166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 (실근무) 후 지문인식 미등록 시 불인정 관련 문의드립... 1 2018.06.12 3471
Board Pagination Prev 1 ...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