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쭁이 2018.06.12 13:14

저희 회사는 선거날 근무를 하는데

빨간날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는데 선거날은 회사 업무에따라 사용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회사일이 많아서 출근하게 될때는 특근 수당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평일과 같은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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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5 20:5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12. 지방선거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시공휴일입니다. 다만, 이는 관공서에는 의무적용되나, 일반회사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의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 등으로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도 법위반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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