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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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1 | 2018.06.13 | 410 | |
기타 | 친지의 질병,간호로 인한 자진퇴사 1 | 2018.06.13 | 627 | |
휴일·휴가 | 선거날 휴일 근무수당 1 | 2018.06.13 | 993 | |
임금·퇴직금 |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 2018.06.12 | 543 | |
휴일·휴가 | 년차수당 1 | 2018.06.12 | 540 | |
고용보험 | 문의.... 2 | 2018.06.12 | 116 | |
임금·퇴직금 |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 2018.06.12 | 2468 | |
근로시간 |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6.12 | 452 | |
근로계약 |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1 | 2018.06.12 | 1669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 (실근무) 후 지문인식 미등록 시 불인정 관련 문의드립... 1 | 2018.06.12 | 3494 | |
기타 | 직군 이의신청 1 | 2018.06.12 | 1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22 | |
휴일·휴가 | 선거날 근무 시 수당 1 | 2018.06.12 | 1430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360 | |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4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18.06.12 | 1252 | |
휴일·휴가 |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1 | 2018.06.12 | 304 | |
근로시간 | 근무 표 상담좀 해주세요. 1 | 2018.06.11 | 275 | |
근로계약 | 인수인계 기간 및 휴가 1 | 2018.06.11 | 1292 | |
근로계약 | 인수인계관련 민사소송 문의 3 | 2018.06.11 | 15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8년에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