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개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04.18 입사한 직원이 2018.05.31 퇴사할 경우 총 발생 연차는 몇 개인가요?
제가 생각한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
1년 : 2017.04.18 - 15개 발생
2년 : 2018.04.18 - 15개 발생
총 30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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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잔업수당 계산 2 | 2018.06.12 | 1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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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 2018.06.12 | 7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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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폐업 사업자 퇴직금 소멸시효 1 | 2018.06.11 | 1051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계산 2 | 2018.06.11 | 2402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시행관련 1 | 2018.06.11 | 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2016.4.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7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4.18.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4.18.부터 2018.4.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 중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