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다하아 2018.06.11 21:51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표가 바뀌었는데요 ... 월급은 줄이고 근무일수는 많아지고... 이게 법에 안걸리게 근무표를 짯다고 하는데 좀 봐주세요..

한달기준입니다.

1.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후 1시 출근 밤 10시 퇴근 토요일 밤 10시 출근 일요일 아침 8시 퇴근  (2명)

2.월요일 밤 10시 출근 화요일 아침 8시 퇴근  이런식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토요일 퇴근후  일요일 밤 10시 출근 월요일 아침 7시 퇴근  (2명)

(나머지 사람) 3.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아침 8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주말근무 토요일 첫재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까지 일요일 쉬는날 

                                                                                                                토요일 둘째주 아침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요일 쉬는날

                                                                                                                토요일 셋째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 쉬는날

                                                                                                       토요일 넷째주 아침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저녁있는 삶을 살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건데 이건 뭐 출근하는 일수가 늘어나 버리니 쉬는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암울합니다... 쉬는주가 없는게 아니고 제 생활은 하나도 없고 일만하다가 죽어라는거 같네요...  이 근무는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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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고 1주 주말포함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할 수 없습니다.

    1번의 경우 오후 1시에 출근하여 밤 10시에 퇴근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18시간 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토요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0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이기 때문에 112시간 한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근로형태는 11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는데 주 6일 근로제공시 60시간으로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더라도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3번의 경우 엽기적인 근로형태 변경이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에 토요일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로 맞추기 위해 휴게시간을 설정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해당근무시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첫째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로시 휴게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설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넷째주의 경우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1주 쉬는 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가 추가되는 근로형태 변경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만은 불가능하며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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