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회사 퇴직 후, 인수인계 기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퇴사 과정입니다.
4/25 이직 회사 채용결과 발표
4/26 담당부서장 유선 보고 (담당부서장의 휴가(4/26~5/11) 개시일에 저의 고객미팅선약이 있어서 먼저 유선으로 사직의사 표명)
4/27 - 기술이사에게 사직의사 표명
- 사장님과 미팅요청하였지만, 미팅 못 함 (사유: 사장님실에 방문, 사장님이 바쁘셔서 오후에 미팅하자고 함, 오후에 저의 고객 미팅이 있었습니다, 고객 미팅 후 4시에 사장님실에 갔지만 외근 또는 퇴근 상태_6시까지 근무시간) + 주말에 중요한 건으로 미팅 요청
4/30 - 이메일 회신으로 휴가와 출장으로 인하여 미팅 불가능 답변 받음
- 이메일로 사직서 첨부(희망퇴직일 포함_5/25)하여 서면으로 사직의사 표명, 부서장과 기술이사를 통해 보고 받았을 것으로 추정)
- 동일 부서 A 대리와 B사원에게 인수인계관련 미팅을 하였지만 인수인계 거부표시(사유: 업무 상이)
5/14 부서장에게 사직서 제출 및 서명
5/14 관련부서의 C차장에게 현재 진행형 건들에 대한 인수인계함
5/18 사장님께 사직서 제출 (계약상 2개월의 인수인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 후 협의 및 논의는 없었음)
5/21 관련부서의 D사원에게 인수인계하려 했지만, 기술이사 지시로 인수인계 거부(사유:업무상이)
5/25 퇴사
요점
1. 유선상으로 부서장에게 보고 후, 약 1개월 가량 내근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려고 노력함 (사직 표명:부서장 (4/26, 유선), 기술이사 (4/30, 미팅), 사장님 (4/30-이메일, 5/18-미팅)
2. 계약상 인수인계는 2개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5/18에 언급함 (후임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려하려는 의도로 파악됨, 퇴사 전까지 후임 채용이 되지 않음)
3. 희망퇴직일을 포함한 사직서를 4/30에 이메일로 제출함
4.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서 업무상이를 근거로 인수인계 거부
5. 1개월동안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하였지만, 퇴사일까지 협의가 없었음
6. 퇴사 후,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5/30에 연락받음
7. 6/11에 민사소송전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받음
8. 퇴직금과 유급 휴가에 대한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함 (퇴직전, 6/25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함)
9. 사장님과 부서장의 잦은 출장과 긴 휴가로 인하여 사직 표명이 지연된 점
10. 일부러 이전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직 회사에 요청하여 1개월가량 인수인계를 하려고 노력함
11. 이전 회사의 이메일은 이전 회사 계정이 없어서, 현재 확인할 수 없음
12. 급여일은 매월 25일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신적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월 25일을 효력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6,25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월 25일에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귀하에게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급최대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귀하의 퇴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귀하의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주장할만한 사업장의 손해내용을 판단 할 수 없으나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처럼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했던 점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