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룡 2018.05.28 11:29

안녕하세요.

5/29일부터 1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 그 다음 해 까지 26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 할 경우에도 26개의 연차를 정산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7-06-01 입사 직원이 2018-05-31 퇴직 시,
기존에는 15개를 정산 해 주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26개를 정산 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셨을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5월 30일까지 근무하고 31일에 퇴직하실 경우 11개의 휴가만 있습니다. 퇴직등의 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욕설 1 2018.05.28 157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계산 바랍니다. 1 2018.05.28 125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고료 정산 불이행 후 잠적한 회사대표 2018.05.28 189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문의 1 2018.05.28 448
임금·퇴직금 월급에 대해 여쭤 보려 합니다 1 2018.05.28 272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98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2018.05.28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49
근로시간 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 2018.05.28 1975
»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02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0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13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41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66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7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5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6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1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