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29일부터 1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 그 다음 해 까지 26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 할 경우에도 26개의 연차를 정산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7-06-01 입사 직원이 2018-05-31 퇴직 시,
기존에는 15개를 정산 해 주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26개를 정산 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29일부터 1년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 그 다음 해 까지 26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 후 바로 퇴직 할 경우에도 26개의 연차를 정산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17-06-01 입사 직원이 2018-05-31 퇴직 시,
기존에는 15개를 정산 해 주었으나, 바뀐 규정에 따라 26개를 정산 해 주는 것이 맞는지요?
고맙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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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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