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1 2018.05.26 17:35

격일근무자  휴게시간 중식시간:1시간 석식시간: 1시간  야간근로시간 :02:00~06:00 4시간 총 6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산출식과 연차수당지급시 1일 근무시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전근무자는 7시간씩 주5일 근무와 주말 4시간 근무하여 39시간이고 오후 근무자는 8시간씩 5일 주말 4시간 근무하여 44시간근로를 한 주일씩교대 근무시 소정근로시간 산출식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1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실근로시간: 휴게시간 6시간이므로 18시간*365/12/2(교대주기)
    연장근로가산: 하루 10시간*365/12/2*0.5
    야간근로가산: 하루 4시간*365/12/2*0.5
    주휴일: 월 35시간
    * 격일제의 경우 주휴일은 비번인 날을 지정해서 유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위와 마찬가지 계산법으로 교대주기를 14일로 잡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추가근무 시 수당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5.28 98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사용과 시간외 근무 1 2018.05.28 13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49
근로시간 임원 수행기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 2018.05.28 1972
휴일·휴가 개정된 1년 근속 직원 연차 정산 1 2018.05.28 42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10인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는 사원입니다. 연월차 관... 1 2018.05.28 1000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0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138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41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66
»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79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5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6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1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2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7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80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299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46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01
Board Pagination Prev 1 ...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