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ni75 2018.05.25 12:23

현재 개인회사에 근무중입니다.

대표 명의는 A  이나 실제는 A의 남편인 B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달동안 회사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현재 회사를 폐업하고 B가 본인의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을 설립한다고 하면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는 건지요?  업종은 같은 업종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법상 합병과 영업양도의 경우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가 유지되거나 양도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써 근로자들을 고용한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고 시설, 대다수 근로자, 기타 재산등을 유지하여 영업한다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5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6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1
»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2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7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89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299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51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25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6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16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2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71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31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3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3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902
Board Pagination Prev 1 ...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