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루미 2018.05.24 15:34

 저희 신랑 상해로 새끼손가락 힘줄파열 골절로 인해

수술을한상태입니다. 입원중 이고요 ,2주정도 할꺼같고요.

의사선생님께서 2달은 직장을쉬어야된다고해서 신랑회사에

무급휴가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직장은 자동차부품관리입니다.

이럴경우 지원금은없을까요? 실업급여 진행도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의 경우 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재해일 경우 산재신청이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통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수 있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지급되나 부상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6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05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2
»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48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2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3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2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18.05.24 18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2018.05.24 1181
해고·징계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2018.05.24 123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16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5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2018.05.23 4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3 137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462
해고·징계 직장상사 해고협박 1 2018.05.23 1691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2018.05.23 5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여부 1 2018.05.23 165
Board Pagination Prev 1 ...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