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인 2018.05.24 14:14

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일을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 했습니다.

업무는 빌딩 보안업무였고 근무기간은 2014년 5월 2일 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일한 연차수당은 받았고 올해 4개월치 연차수당은 아직 못받았습니다.

퇴직금은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검색해 보니까 4개월치는 못받을거라는 글들도 있는데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년 3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거죠.

그러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회사에 아직은 연락을 안해본 상태이긴 하지만 연락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연락하려고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년 *개월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과는 달리 *개월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종료 근로시간 조정후깍인 월급 1 2018.05.27 268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95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지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8.05.26 246
임금·퇴직금 연차와 수당 산정 1 2018.05.25 251
기타 고용 승계 문의입니다. 1 2018.05.25 132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8.05.25 357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85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담 드립니다. 1 2018.05.25 299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 후 일반 체당금 신청 문의 2018.05.24 1649
임금·퇴직금 미성년자알바 퇴직후 월급 지급및(초과,야간,주휴수당,근로계약서... 1 2018.05.24 1917
기타 상여금 지급 방식 변경 1 2018.05.24 46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6
임금·퇴직금 단기계약 종료 후 신규 단기계약으로 재채용시 1년이 도래한 경우... 1 2018.05.24 1210
기타 이런 경우 회사의 합당한 경영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018.05.24 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2
고용보험 상해로인한 병가무급휴가 1 2018.05.24 1361
임금·퇴직금 비과세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8.05.24 2329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1 2018.05.24 1133
임금·퇴직금 퇴사후 익월 보험료 차감 문의 2018.05.24 327
Board Pagination Prev 1 ...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 5851 Next
/ 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