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홀 2018.05.24 10:58

안녕하세요.


4월을 기준으로 어제까지 근무하게 된 회사에서 개인적인 근태 문제로 인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이후 별도의 수습 기간(3개월)이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자세한 취업 규칙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해고 통보 시 일방적으로 최종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20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지급기간 위반의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를 했더라도 위법한 합의였다면 이는 무효가 되므로 귀하의 경우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연수 산정 1 2018.05.24 1185
» 해고·징계 해고 시 사측의 최종 임금 지급 거부 1 2018.05.24 123
기타 경비원의 직무에 관해서 1 2018.05.24 738
기타 입사예정자의 입사 포기 후 비용 청구 1 2018.05.24 6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실제퇴직금 1 2018.05.23 4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3 137
임금·퇴직금 대학 근로생 주휴수당 및 퇴직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18.05.23 1487
해고·징계 직장상사 해고협박 1 2018.05.23 1731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 2018.05.23 5361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여부 1 2018.05.23 165
기타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8.05.23 544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2018.05.23 26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를 초과 사용 될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2018.05.23 2342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4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사자의 퇴직금 산출 1 2018.05.23 1746
기타 휴일근무시 급여계산방법 문의 1 2018.05.23 865
고용보험 질병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2018.05.23 1065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휴가 1 2018.05.23 1939
해고·징계 5인이하 사업장 (4년)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여부 1 2018.05.23 3982
근로계약 계약직 자격증 선임에 관하여. 1 2018.05.23 552
Board Pagination Prev 1 ...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