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11월에 입사하여 2018년 6월에 퇴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시 사무실 이전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입사하였는데
2017년 10월에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왕복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게되었습니다.
사무실 이전하기 전에는 왕복 통근거리가 3시간이 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유로인해 퇴사를 예정하고있습니다.
1. 6월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던데, 만약 퇴사가 늦어진다면 사무실 이전 후 1년 이내의 기간(2018년 10월)내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건가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