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lts 2018.05.23 21:19

안녕하십니까. 아무리 부딪혀봐도 해결이 나지 않아 서러워 마지막으로 온라인 상담실에 자초지종을 말해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시스템관리 및 강의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리, 사무보조로 약 2년간 일했습니다.(1년 11개월) 해당 대학에 근로생으로 근무하는 학생은 대략 20명 이상 됩니다.

근무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이었고 근무 전 채용단계는 특별한 장학생 선출법이 아닌 일반 알바같은 면접형식으로 해당부서 행정직 직원분이 면접을 진행하고 채용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채용 후 정형화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근로장학생 신청서(이름 정확하지 않음)를 간단하게 작성하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자칭 계약서를 작성할때 학교측은 학생지원처 관계자 동석없이 해당 계약이 어떠한 성격인지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서식만 던져주고 걷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일 했던 직무를 말씀드리자면 전산 시스템을 다루는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약 11~12개의 컴퓨터 강의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부품교체, 컴퓨터교체, 소프트웨어 설치, 컴퓨터 포멧, 컴퓨터 윈도우 설치 등 전반적인 컴퓨터와 IT관련 직무를 하였으며 컴퓨터나 부품을 나르기도 하고 관리실에 계시는 선생님의 사무적보조역할을 했습니다.(부서마다 사무실 존재하여 장소 구속성 존재합니다.) 학기중에는 보통 5시간 일 했으며(오후 5시~오후 10시) 추가 근무가 요해지는 날이면 6시간 일 했고(오후 5시~오후 11시) 방학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 학기중과 방학 모두 월~금 주중에 근무하였습니다.

매월 "근무일지"라는 일지를 작성하여 부서를 감독하시는 소장님께 보고 및 결재를 받으러 갔으며 항상 소장 및 선생님들(학교에서 일하시는 행정직 분들)의 관리감독하에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약 2년간 일하며 저희 부서 및 모든 근로생들이 자신들은 근로장학생이 아닌 학교에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개념을 가지며 일을 했으며 근무하는 중에도 학교측에서는 저희가 장학생이라는 개념을 전혀 명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런생각이 든 이유는 1. 최저시급에 맞추어 임금을 주었음. 2. 명확한 부서가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시간적/장소적 구속성이 있었음. 3. 일반적인 장학생 선출법으로 근로생을 뽑은게 아니라 여느 아르바이트장과 다름없는 면접으로 채용이 진행되었음. (장학생의 명목이면 장학생 선출법으로 근로생을 선출하여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4. 매월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철저한 감독과 관리 하에 근무가 진행되었음 등입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제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근로생들이 근로법에 기준하여 임금지불 및 임금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2017년 최저시급 인상 시기에 1월 2월달 임금을 2017년 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2016년 시급으로 계산하여 노동청은 이러한 부당행위를 인가하여 해당학교는 노동청에 회사의 의견을 보내며 당시 일했던 모든 근로생들에게  2017년 시급에 해당되는 임금을 추가지불함과 동시에 보복성 느낌이 강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했습니다.(당시 누가 신고한지 찾아내는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관계자분께 전해들었으며 "너네가 법대로 하려고 해? 그럼 우리도 법대로 너네 시간 단축한다"라는 말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준거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 역시도 2017년 임금체불 민원건이 노동청에 인가가 된 사건을 포함해서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당연히 근로법 기준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8년 3월달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해당학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후 해당 학교에서 교수님 및 소장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아무래도 너의 모교이니 모교를 생각해서라도 민원을 취하하고 너 혼자 직접 학교와 연락해서 좋게좋게 해결을 해라 라는식의 압박성 연락을 취하였고 소장은 신고가 들어와서야 판례를 찾아보니 너희는 장학생의 개념이니 고로 학교에서는 근로법에 기준을 두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측은 그들이 지급한 돈이 노동업무의 댓가로 받은 임금의 성격이 아닌 장학생의 명분으로 학교에 봉사한 장학금이라는 사실을 신고를 한 후 그제서야 근로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근로자인 저희측은 당연히 이런 학교측의 언행이 미지급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억지주장을 펼치는것이라고 생각 하고있고, 지금에와서야 판례를 찾아보니 너네가 장학생이었더라. 라는 주장은 말도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장학생의 개념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개념도 도입하지 말았어야 했고 노동청에서는 최저시급 미지급 민원이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 외에 5명 이상이 현재 학교를 상대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학교측에서는 제가 공모를 하여 나머지 애들과 함께 민원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저를 "역적"취급한다고 하였음) 저를 비롯 많은 근로생들이 신고 한 이후 학교는 근로학생들을 부당해고시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생들이 아예 신고를 못하게 근로시간을 대폭 삭감한다고 통보하며 근로생이라는 이름도 봉사성이 강한 이름으로 교체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근로시간과 장소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라는 말을 봤습니다.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야 하는게 버젓이 써져있는것을 보고 2년동안 저의 노동을 다 부려먹고 이제와서야 장학생이니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교가 너무 어이가 없고 제가 일 했던 약 2년간의 시간이 근로가 아닌 학교에 바친 봉사의 개념으로 비춰지고 취급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단 한번도 제가 장학생 취급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은적이 없으며 온전히 근로자의 신분으로 노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달이 다 되가도록 해결이 나지 않는 저의 민원에 답답해 해당민원 관계자에게 전화해 진행상황을 물어봤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귀찮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판례가 없다고 자신은 판례를 못 찾겠으니 니가 찾아서 나한테 메일을 보내라라며 저의 민원을 무시하는 노동청 관계자의 행동도 억울해 근무 중 서러워 눈물이났습니다.

판례가 없으면 지금부터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러한 근로활동이 단순한 장학생 봉사로 치부되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답변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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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9: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생활에서 느끼실 수 있는 적나라한 노동인권실태를 학문의 전당이라는 학교에서 먼저 경험하셨다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장학생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해왔다면 이는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다만, 현재 근로장학생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부정적으로 나와있기에 고용노동부 감독관들도 소극적으로 사건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로기준팀-5332, 2006-10-02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⑦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1(한남대학교) 및 실태2(충남대학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업무지시, 근무내용, 학교물품 사용 등)도 있으나,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위의 행정해석을 보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가 10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자성 부인의 요인으로 판단했던 부분까지 검토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재학중이신 신분의 불안정으로 인해 불이익의 가능성도 있으니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동상담기관이나 청년유니온/알바노조와 같은 청년대학생조직과 연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등과 같은 법률대응, 학교의 부당한 갑질에 대한 여론전(학내/언론/지역), 소극적이고 '판례를 찾아와라'고 하는 근로감독관의 어이없는 대민원태도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민원 등 종합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상황과 부조리한 사회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선배세대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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