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관리소장님의 업무추진비를 계정과목 47개항목으로 세분화시 제수당으로 처리하라고 책자에 나와있어서
급여대장에 포함시키고 과세처리하여 원천세 반영은 물론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계산시에도 반영하여왔습니다.
물론 퇴직금계산시에도 포함하구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는 관리소장님께만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전 직원이 아니고 소장님께만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통상임금으로 처리해온게 잘못된건가요?
또 한가지 질문은 만약 이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하여 비과세로 뺀다면
이경우에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도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데
업무추진비로 과세처리할 경우는 통상임금이고 차량유지비로 비과세처리할경우는 평균임금에는 들어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