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1. 생산직에 근무합니다.
2. 주간근무: 08:30~20:00 , 야간근무: 20:00~08:30
3.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은 모두 다 약정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4. 월 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주 56시간 * 4.34주)
5. 근무표(휴게시간 1시간 적용)
1일(금) 20:00 - 08:30
2일(토) 20:00 -05:00
3일(일) 휴일
4일(월) 08:30 -20:00
5일(화) 08:30 -20:00
6일(수) 08:30 -20:00
7일(목) 08:30 -20:00
8일(금) 08:30 -20:00
9일(토) 08:30 -17:30 (휴일근무)
10일(일) 휴일
11일(월) 08:30 -20:00
12일(화) 08:30 -20:00
13일(수) 08:30 -15:30 (선거날, 휴일)
14일(목) 08:30 -20:00
15일(금) 08:30 -20:00
16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17일(일) 휴일
18일(월) 08:30 -20:00
19일(화) 휴가
20일(수) 결근
21일(목) 08:30 -20:00
22일(금) 08:30 -20:00
23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24일(일) 휴일
25일(월) 08:30 -20:00
26일(화) 08:30 -20:00
27일(수) 08:30 -20:00
28일(목) 08:30 -20:00
29일(금) 08:30 -20:00
30일(토) 08:30 -20:00 (휴일근무)
(질문)
근로시간을 계산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월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니 323.5시간이 되고, 야간 15시간, 휴일 5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51시간(연장근로시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빨간색 날은 휴일근무로서 8시간 초과부분만 연장근로시간에 삽입했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총근로시간 323.5 - 연장근로시간 51시간 = 272.5시간입니다. 272.5시간 - 회사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 29.5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경우에 휴일근로(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에 삽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 부분 29.5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