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질문으로 저희 직원중에 2016.08.01~ 2017.07.31 계약직으로 1년 근무하신 후 2017.08.01 부로 정규직으로 발령나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 연가계산하는데 문의드려요
계약직 기간 중에는 한달 만근 시 1개씩 연차를 주는건지... 그리고 2017년8월1일부로 정규직이 됐으니 이때부터
연차를 계산해서 2018년 새로 개정된 입사1년차도 11개주는 것을 적용해야되는건지..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또 다른 한분은 2016.07.01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16.08.01 정규직 발령이 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직 기간 한달만근시 연차1일
그리고 정규직부터 연차를 계산해야 되나요?
두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잘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