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2018 2018.05.17 09:32

2016년 8월 9일 - 2017년 8월 8일까지 최초 계약 진행 했고, 2016년에는 3.5일(Refresh 휴가)의 연자 부여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15일(법정 휴가) + 7일 (Refresh 휴가) = 22일을 부여 받았고,

2017년 8월 9일~ 2018년 8월 8일로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다른 회사로의 이직으로 인해 5월 31일 퇴사 예정인데요.

휴가 산정했을 때,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근하지 않았을 때 0개의 휴가가 부여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부여하는 Refresh 휴가에서 3일 받았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ㅠㅠ 추가로 휴가를 써버려서 월급에서 제외되어 퇴직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80%이상 근무했을 때 1개월 당 하나씩 만근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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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8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Refresh휴가라는 것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없지만 휴가는 법정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등)과 약정휴가(하기휴가, 경조휴가 등)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개의 휴가가 생기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했을 경우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다만 사용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 근로제공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서 뺐지만, 지금은 법개정으로 인해 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2016년 8월 9일 입사하셨기에 2017년 8월 8일까지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그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는 나머지 기간은 휴가발생이 없습니다.) 아울러 1년계약을 하셨지만 곧장 재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의 계속근로로 보아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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