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addays 2018.04.26 17:27

현재 어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월 5일에 입사하였고, 경영 악화로 7월에 폐업 혹은 업종 변경을 할 예정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하셨으나 해당 내용이 5월 중순에는 확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입사한지는 약 3개월이고 7월까지 일한다고 해도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1)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폐업의 경우 예외 조항에 들어가 180일 미만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2)
또한 근무시간이 탄력제라 주 5일이지만 6~8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3)
이전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했었습니다(금년 1월 1일자 퇴사 신고). 해당 기간과 현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현재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직확인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4)
현 직장의 계약서 내용과 관련하여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후 한 달 반동안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미뤄졌었고, 3월 중순에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 계약서 상 현 상황과 조금이라도 관련되어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간이었고,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직원의 손해배상청구]
고용된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히 해고한 경우 직원은 자신의 손해액을 사측에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위 약정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각각 2개월 전에 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여야한다.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시점(4월 말)은 확정은 아니나 폐업 쪽에 마음이 기울어있는 상태고, 5월 중순에 해당 내용을 결정하여 알려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위 계약서와 기입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제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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