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커플의 경우 회사사정이 안좋아 지면 구조조정 1순위로 불안해 하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구조조정시 사내커플이 대상이 된곳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국내 10위안의 대기업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을 받을시 그 대상자로 사내커플로 지정하는게 노동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희망퇴직이라곤 하지만 목표인원치가 있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사내커플중 많은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요)
특히 저희회사 같은경우 대리까지 노조원으로 가입되어 시행된다면 소문에는 사내커플 남녀 모두 과장이상으로 비노조원인 경우에만 희망퇴직 대상으로 선정될거라는데 이경우 문제가 안되나요?..